소비자원, 배터리 정보 속인 벤츠에…"1인당 400만 원 배상해야"
상태바
소비자원, 배터리 정보 속인 벤츠에…"1인당 400만 원 배상해야"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6.11.05
  • 댓글 0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1명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벤츠코리아 전기차 구매자 142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모델 구매자다.

소비치 53명이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위원회가 7월 2일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추가 신청을 받아 최종 신청인이 142명으로 늘었다.

소비자들은 벤츠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구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배포한 차량판매지침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은폐하고 CATL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강조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딜러사 직원들이 영업에 활용하도록 적극 교육한 점과 소비자가 직원의 설명을 믿고 구매해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침해당한 점이 반영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10일 벤츠코리아가 거짓 판매지침을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했다.

배상액은 1인당 400만원으로 산정됐다. 배터리가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자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인 점, CATL과 파라시스 간 시장점유율, 인지도, 기술력 차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교환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반영됐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조정 미참여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용호 위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결정이 피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용호 위원장은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벤츠코리아가 분쟁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