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철원 전방서 또 하사 사망…잇따른 軍 사망사건 조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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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철원 전방서 또 하사 사망…잇따른 軍 사망사건 조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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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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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2년 주요 사건 21건 정리…간부 송치부터 원인 미확정까지
대통령 진상규명 지시·국방부 전군 점검…부대 관리책임도 확인 과제

 

[이슈밸리=특별취재팀] 강원 철원 육군 전방부대에서 2일 하사 1명이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국방부가 잇단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군 점검과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대통령도 훈련 중 인명사고의 진상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사건별 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가 점검 과제로 꼽힌다.

육군은 이날 군과 민간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소방당국을 인용해 총상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미산·8사단은 간부 송치…항공사고는 원인 규명 수준 달라

2일 이슈밸리는 지난 2024년 11월 2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 공개 보도로 확인되는 주요 현역 군인 사망사건 21건을 살펴봤다. 훈련·작전 중 사고뿐 아니라 숙소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례도 포함했다. 전체 군 사망사건을 집계한 전수 통계는 아니다.

2024년 11월 홍천 아미산에서는 통신장비를 운반하던 육군 일병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이듬해 6월까지 대대장과 현장 책임간부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헬기·의료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2025년 9월 육군8사단 달리기 행사 중 쓰러져 숨진 병사 사건에서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육군은 올해 8월 해당 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두 사건의 송치 대상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번에 확인한 공개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사고는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2025년 5월 탑승자 4명이 숨진 포항 해군 P-3CK 초계기 사고는 양력을 잃는 실속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속을 유발한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속·조종불능 회복훈련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반면 올해 2월 준위 2명이 숨진 가평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는 9월 조사 결과 엔진 내부 실린더 결함에 따른 엔진 정지가 원인으로 발표됐다. 조사위원회는 조종사의 과도하거나 잘못된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2년 주요 현역 군인 사망사건 일지

 

(자료출처=국방부·육군·해군·해병대 발표 및 관련 언론 보도 종합 / 그래픽: 이슈밸리)

 

대통령 “진상 투명 공개”…국방부는 전군 점검·의무지원 개선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졌다.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5월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당시 탑승자 구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우선하도록 지시했다. 다음 날에는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사고현장을 찾아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같은 해 9월 5일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부대 내 소통이 가능한 병영문화와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시행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기·탄약 관리, 훈련·작전 안전, 응급의료와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적관리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포천 예비군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지시했다. 책임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묻고, 장병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훈련 방식도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

지난 5월 13일 포천 동원예비군 훈련 중 숨진 20대 대원에 대해서는 육군이 7월 2일 부검과 민간 법의자문을 근거로 췌장염이 사인이라고 발표했다. 육군은 이와 별개로 의무지원·안전통제의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며 훈련장 의무후송팀 상주, 자동제세동기 확대, 건강문진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차원에서는 올해 9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군 의무복무 병사 상해보험과 전역 후 실손보험 도입 등의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당시 총리는 관계부처에 신속한 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두 보험은 2027년 7월 도입 계획으로, 특정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와는 구분되는 보상·치료 지원정책이다.

다만 2일 철원 사건을 직접 지목한 국방부의 추가 대책이나 청와대 별도 발표, 대통령·국무총리의 개별 공개 지시는 이날 확인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직접 대응은 육군의 사고 발생 및 조사 진행 발표로 파악됐다.

조사 발표와 사건 종결은 별개…지휘·관리 책임도 쟁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자의 형사책임 확정은 구분된다. 검찰 송치와 기소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다르며, 순직 인정과 보상 심사도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 초기 조사에서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만으로 괴롭힘이나 안전관리 책임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개인 행위에 대한 수사와 부대 관리책임 점검 사이의 공백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올해 10월 공군 하사 사망사건에서 선임 원사의 지속적인 폭행·폭언을 확인했다. 공군은 해당 원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지만, 부대 차원의 정밀진단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사망 이후 정밀진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다만 폭행 등 병영갈등이 확인된 사망사건에서는 부대 관리 소홀을 진단할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처럼 공개자료에서 최종 처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 많지만, 이를 실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건별 수사·재판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유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공개 가능한 내용을 한곳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책임자 처분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도 외부에서 점검하도록 해, 조사 이후 개선 조치까지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초급간부 사망이 잇따르자 “지시와 구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군이 맞닥뜨린 위기를 정면으로 진단하고 고쳐내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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