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한유진 기자]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일방적 교섭 결렬 선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효성중공업은 3일 입장문을 내고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노조가 불성실교섭을 주장하지만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사무직 노조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72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노조는 지난 8월 21일 첫 교섭 이후 8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기본급 10%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한 7470억원을 기록했음에도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측은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 시간을 부여할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한시적 지원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파업이 창원공장 전체 가동 중단이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출범해 1400여명의 조합원을 둔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지난 7월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됐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