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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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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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박순관 대표(사진 출처=연합뉴스)
아리셀 박순관 대표(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아리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3동 2층 작업장에 쌓아둔 리튬 1차전지에서 폭발과 불이 나 소속 근로자와 불법파견 근로자 등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부분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재해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며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박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은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 및 부상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아리셀의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박 본부장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규정이 존재했더라도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전지 제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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