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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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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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 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한유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진행한 끝에 사건이 대법원에 정식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아직 담당 재판부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9440억원 중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남은 2440억원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불복 금액이 축소되면서 인지대는 8억5455여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해 대법원 절차가 시작됐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처분한 주식 가액 1조원을 제외한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했다. 당시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설정됐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산정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결정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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