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여성으로 위장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다른 이용객들의 나체를 관찰한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 소재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 속여 여탕에 진입한 후 약 1시간 동안 체류하며 다수 여성의 나체를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대구 동구의 한 여자 목욕탕을 찾아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물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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