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별금지법, 1년 전엔 신중론, 지금은 법제화 준비… 선거 끝나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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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별금지법, 1년 전엔 신중론, 지금은 법제화 준비… 선거 끝나면 추진?
  • 이슈밸리
  • 승인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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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과보고서에 '차별금지법 토대 마련' 명시
6.3 지방선거 후 본격적 추진 가능성 관측
종교계 "신앙 자유 침해 우려" vs 시민단체 "혐오 방치 안돼"

 

[이슈밸리=사회정책팀]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공개한 국정성과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기반 마련을 공식 과제로 제시하면서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법안 추진 여부를 결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차별금지법 해외 사례 조사와 혐오표현 대응 체계 구축을 공식화한 만큼 사실상 장기적 법제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 이른바 '일베 금지법' 검토 움직임까지 동시에 나타나면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 규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 성과보고서에 처음 담긴 '차별금지법 토대 마련'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고서에는 국정목표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분야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혐오표현대응과 신설,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 수립, 혐오표현 판단기준 토론회 개최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법제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인권정책 차원을 넘어 향후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정책적·학술적 근거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된 이후 2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대표적 사회 갈등 법안이다.

 

(출처=국무조정실·문체부 ‘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자료집’ )

 

◇ 대선 당시 신중론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독교계 표심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 공개적인 입법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기독교 신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과거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성과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은 최소한 정책 검토와 제도 연구는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여권 관계자들 역시 "단기간 입법보다는 해외 사례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축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 성향 종교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할 경우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비판이나 설교, 신앙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단체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학교 교육과 기업 운영, 종교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 저지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 혐오 규제와 자유 보호, 해답 찾을 수 있을까

세계 각국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혐오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차별금지법과 혐오규제 법제화가 본격 논의될 경우 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아직 연구와 의견 수렴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토대 마련과 일베 규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와 사회 전반에서 거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규제인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한 법학계 전문가는 "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차별의 범위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이의 경계 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늘어난 사례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결론을 정해 놓은 연구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 논거를 모두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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