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62억 세금 소송 ‘사실상 승소’…법원 “687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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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762억 세금 소송 ‘사실상 승소’…법원 “687억 취소”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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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한유진 기자]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과 벌인 대규모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700억원대 과세 가운데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부과한 762억원 중 약 687억원이 취소됐다.

이번 분쟁은 2021년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 절차를 거쳐 과세액이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 측은 2023년 11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었다. 과세당국은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금원을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고, 국내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조적으로 해외 법인이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등 제한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수익 배분 방식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뒤 일정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를 취해왔다. 법원은 이를 독립적 저작권 사업이라기보다 제한된 역할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로 봤다.

재판부는 “과세소득이 적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조세 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 직후 “한국 법과 규정을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 및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과세 기준과 조세조약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당국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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