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법률 칼럼] 여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재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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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법률 칼럼] 여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재판 언급
  • 이슈밸리
  • 승인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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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밸리는 법부법인 해마루(서초동), 박재형 변호사 칼럼을 연재합니다.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이슈밸리=박재형 칼럼]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2015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한명숙 전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한 전 총리가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의한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다른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에 그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또한 직접적으로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동조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은 2010년 시작되어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이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뒤바뀌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우여곡절을 거쳤든, 한 전 총리의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 측에는 당대의 내로라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하였기에, 한 전 총리가 방어권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에 의해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찰의 위법수사가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 밝혀진다거나, 그 밖에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이 규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여당 국회의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이에 동조하는 것은 국가의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한 전 총리의 사법적인 구제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사면 복권, 기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자마자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편 챙기기라는 내부 결속 목적 외에 정치적으로 현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의문입니다.

현 여당과 정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논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박재형 변호사 이력>

UCLA 법학석사(LLM)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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