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마리도 안남은 뿔제비갈매기...멸종위기 1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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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마리도 안남은 뿔제비갈매기...멸종위기 1급 지정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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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뿔제비갈매기와 최근 20년 동안 관찰 빈도가 95% 감소한 청호반새 등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공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1급은 68종이고 2급은 214종이다.

자연·인위적 위협으로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한 종은 1급으로 자연·인위적 위협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근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은 2급으로 분류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이름을 올린 종은 19종이다.

뿔제비갈매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1937년부터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2000년 중국에서 4마리가 발견돼 존재가 확인된 극 희귀종이며 한국에서는 2016년 이후 전남 영광 육산도에서 6차례 번식에 성공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또한 불나방, 살짝 위로 휜 부리가 눈에 띄는 큰뒷부리도요, 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탑을 쌓는 어름치 등 18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신규 지정됐다.

청호반새는 환경부가 지난 7월 공청회 때 공개한 목록에서는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관찰종'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개체가 급감하고 번식지가 줄었다는 의견이 반영돼 멸종위기 2급에 포함됐다.

분포면적이 늘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서 빠졌다.

고니, 느시, 무산쇠족제비, 물범 등은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됐고 매는 2급에서 1급으로 내려왔고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1989년 처음 만들어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목록에 이름을 올린 야생생물은 최근 10년(2012∼2022년) 동안 246종에서 282종으로 증가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면 포획, 거래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까지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국내 분포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지며, 타국 정부의 멸종위기종 목록이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동식물 목록인 적색목록 등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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