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걸린 밍크고래 연이어 1억원대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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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걸린 밍크고래 연이어 1억원대에 거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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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연이어 1억원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인근 바다에서 24t급 어선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는데 고래는 길이 5.36m, 둘레 3.05m 암컷이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포항수협 위판장에서 1억152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 봄만 해도 3000만~4000만원대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두세배 비싼 금액이다.

앞서 지난 4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인근 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돼 구룡포수협 위판장에서 1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 고래는 길이 약 6m, 둘레 약 3.15m 수컷이었다.

지난달 10일 경주시 감포읍 인근 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한 마리는 1억1250만원에 거래됐다.

이 고래는 길이 5.6m, 둘레 3.5m 수컷이었다.

반면 올해 4월 18일 영덕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4700만원, 같은달 17일 경주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3780만원에 거래됐다.

일반적으로 혼획된 밍크고래는 상태나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선도가 높은 밍크고래는 3000만원을 훌쩍 넘고 죽은 지 오래돼 신선도가 떨어지면 수백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래를 찾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이며 해경은 불법 포획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래 물량이 줄어든 것을 한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 관심 대상 동물인 만큼 이 같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에는 혼획된 밍크고래가 적고 전반적으로 물가도 올라서 거래가가 오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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