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변호사 칼럼] 왜 지금, 검수완박인가
상태바
[박재형 변호사 칼럼] 왜 지금, 검수완박인가
  • 이슈밸리
  • 승인 2022.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이슈밸리=칼럼] 현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 즉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지지자들에 의해 최초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검수완박” 슬로건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듯이,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은 합리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분하여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사회악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입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 여당이 추진하는 법률개정은 검찰조직을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형사사법체계가 개악되어 범죄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리구제, 수사를 받는 국민의 권리보장이 후퇴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거 검찰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그 권한을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재벌 기타 사회 기득권 세력, 지역 토호들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수사권, 기소권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연구하여 입법하면 될 일입니다. 현 여당과 같이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의인화, 악마 화하여 그에 대한 제재를 주목적으로 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국민의 권리보장은 뒷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여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법률전문가인 검찰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검찰이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등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한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 어떤 방향이 타당한지를 논하지는 않겠으나, 이처럼 첨예하게 견해가 갈리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실무자와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당한 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초 개정되어 2021년 초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법률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기존의 검찰 수사권 중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필자가 변호사 실무를 해 온 20여 년 동안 있었던 관련법률 개정 중 가장 큰 폭의 법률 개정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법률, 수사 실무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아직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 또한 기존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시행 1년 남짓 된 큰 폭의 제도 변경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 장단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형사사법 체계에 큰 폭의 변화를 줄 경우, 수사 현장에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변호사 단체들이 여당의 검수완박 법률 개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측에서도 최소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당의 검수완박 법률안이 그대로 또는 일부 수사권 배분에 대한 유예기간만을 둔 채 급하게 통과된다면 검수완박 법률 개정을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은 불순하였고, 절차는 졸속이었으며, 결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