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노동자 태아 사망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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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노동자 태아 사망 산재 인정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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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녀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선천성 질환 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산재로 인정할 근거는 없었는데 개정 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출산한 자녀라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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