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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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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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요기요)
(사진=요기요)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공정위는 '요기요'가 매각시한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오는 8월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매각명령은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매각시한인 8월 2일까지 각을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13일 동 시정명령 제4항에 따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심의결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각시한인 8.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각시한을 5개월 연장했다.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오는 2022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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