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기능등급 산정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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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기능등급 산정기준 규정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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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는 토공 도장 등 60개 통합직종별로 ‘초·중·고·특급’ 4단계로 기능등급이 산정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시행령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은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등급은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총 4단계로 나눴다.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또는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다.

또 정부는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 기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능 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역량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규 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과 전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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