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입찰담합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 3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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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입찰담합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 30억 과징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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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제조사가 사정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약 30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조달청 및 민간 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 5,3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이 담합 대상으로,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 농수로관, 산업용 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국내에서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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