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변호사 칼럼] 이상한 고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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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변호사 칼럼] 이상한 고통분담
  • 이슈밸리
  • 승인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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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칼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 단계에 따라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은 헬스클럽,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관련 업종, 피씨방 업종 등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들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재를 받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간 2020년 11월 말경부터 1월 중순경까지는 아예 영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현재도 제한된 시간동안만 영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도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5인 이상의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운영자들의 경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임대료 등 상당한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 선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바이러스 전파 상태에 따라 일부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영업 금지, 제한으로 인해 사업자가 받는 손실,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지,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보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들은 피해업종 사업자의 임대료를 강제로 감액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대료 감액은 피해 사업자의 손실 일부를 건물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임차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달 상당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건물주들은 임대료 강제 감액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임차인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민간인인 건물주가 임차인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여당의 대표인 이낙연 전총리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하며,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익 공유제 또한 정부의 규제로 인한 특정 사업자들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하지 않고 다른 민간인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인도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선행이지,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정 사업자들의 손실을 도대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특정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특정 사람들의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정부의 손실보상을 통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특정인들에게 가해진 손실 보상의 재원을 국민 모두가 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코로나 지원방안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와 국회는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손실을 민간에 전가하는 이상한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입법을 하고, 하부 규칙들을 정비하여 영업제한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합법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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