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제강사 부당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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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제강사 부당 공동행위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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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국내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이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 기간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러한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 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출처=공정위)
(자료출처=공정위)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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