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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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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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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