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소방차 긴급차량에 전용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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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소방차 긴급차량에 전용 번호판 도입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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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차량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무인차단기에 막혀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한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9월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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