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정제와 손소독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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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정제와 손소독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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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 구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손세정제를 손소독제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인 것처럼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 함량은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 ~ 70.0%(v/v))’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소독제는'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반면,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사례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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