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가능
상태바
공공임대주택,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가능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31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8800만원이다. 1, 2인 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과 관련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준 금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 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편입됐다.

우선 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 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 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해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기존에는 청년 하한 나이를 18세로 정하고 있었다.
 
공공택지 공급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