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BTJ열방센터 관련 단체·개인에 구상권 청구
상태바
건보, BTJ열방센터 관련 단체·개인에 구상권 청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BTJ 열방센터 홈페이지)
(사진=BTJ 열방센터 홈페이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13일 건보공단은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공단부담진료비에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며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건보는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한 후 손해액 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천797명으로, 이 가운데 1873명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는 2797명에 달하고 이중 924명만 검사를 받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BTJ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576명으로,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앞서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에도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BTJ 열방센터 처럼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