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피엑스(kpx) 소속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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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피엑스(kpx) 소속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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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PX)
(사진=KPX)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화학 그룹 KPX 계열사가 총수 장남 회사에 독점 사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리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KPX 소속 진양산업이 양규모 회장의 장남인 양준영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3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양산업은 2015년 8월 자사가 수출하던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하 PPG)의 수출 영업권(평가금액 36억7천700만 원)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고양도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CK엔터프라이즈는 아무런 노력이나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해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의 지원으로 2011년 매출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3억2천700만 원에 불과했으나,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의 약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이 PPG 수출 거래에서 발생했다.

연 평균 영업이익 역시 KPX의 지원행위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약 7천700만 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14억6백만 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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