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맑은들주식회사가 제조한 ‘수수분말’‘에서 곰팡이독소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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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맑은들주식회사가 제조한 ‘수수분말’‘에서 곰팡이독소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