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세신’ 분말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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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재 ‘세신’ 분말 사용 제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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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한약재 ‘세신’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쥐에서 간독성 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분말 형태 세신을 함유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의 주요 내용은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질병 상태를 고려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와 환·산제 등 분말 형태의 세신 함유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중단 권고 등이다.

이번 식약처의 권고는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연구사업 중 ‘세신’에 대한 동물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 및 위해성평가 결과, 세신을 분말 형태로 사용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연구됨에 따른 예방적 조치다.

또 잠정조치 이후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품목별 인체 안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세신을 뜨거운 물로 추출하여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간독성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식약처는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과 관련된 이상사례는 현재까지 4건이 보고 됐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대상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하게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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