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경우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약 헌법제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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