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심문 결과 이르면 1, 2일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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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심문 결과 이르면 1, 2일 날 듯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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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종료된 가운데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중지에 대한 결정을 30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결과를 이날 중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1일 중이나 오는 2일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1~2 뒤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이날 일과 시간이 종료돼서 오늘 결정 등록이 없을 것이란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윤 총장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등 거대담론을 말하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고 말했다.

이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각에서는 ‘조직 이기주의’ ‘낡은 관행’ 발언이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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