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채무 2조 이상...4년만에 2.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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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 2조 이상...4년만에 2.6배 ↑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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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세청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증여현황을 통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000여억원 중 채무액은 2조2164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8453억원에서 4년여만에 2.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는데 2015 ~2016년엔 8453억원에서 1조1373억원으로 2920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1조 5276억원으로 3903억원 늘었고 2018년엔 무려 6888억원이 급증해 2조원대로 올라간 것이다.

이에 2015~2018년간 부동산 증여 규모는 토지가 2015년 3조7482억원에서 2018년 8조4982억원에 이르고 주택 등 건물도 3조124억원에서 7조7725억원에 달했다. 2020년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6758건에 달한 만큼, 2019~2020년의 부담부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까닭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한 것"이라며 "정부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다음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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