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벤투스 계약서 보니...'호날두 노쇼' 소송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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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투스 계약서 보니...'호날두 노쇼' 소송 본격 시작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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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호날두 노쇼'에 화가 난 팬들은 법적 행동에 나선 가운데 호날두 경기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9일까지 1900여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했고 내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을 마무리 한다. 

이날 소송은 포털에 만들어진 호날두사태 소송카페에서 2명의 의뢰를 받아 진행됐다.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며 소송에 참가할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호날두 노쇼'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45분 출전을 하겠다는 당초 계약과 달리 경기를 뛰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어 축구팬들의 원성을 산 사건이다.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고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호날두가 뛸 예정이었지만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 안 뛰도록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호날두를 보려고 몰려든 한국 팬들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기에 충분했다.

팬들의 원성은 이번 친선전을 주최한 공연기획사인 더페스타와 경기를 허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 쏟아졌다.

더페스타 측은 "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라며 "유벤투스로부터 출전 선수 명단을 전달받은 시점까지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후반전에 호날두의 출전이 불투명해진 이후 수차례 구단 관계자들에게 출전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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