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한다...교육부, "사회통합전형지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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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한다...교육부, "사회통합전형지표 위법"
  • 박지영 기자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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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전북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25일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최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경기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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