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에 수도권 전셋값 최고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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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에 수도권 전셋값 최고 상승률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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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8월 첫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통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 뿐 아니라 세종과 대전·울산·충남 등에서도 전셋값이 급등하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0% 올랐다.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이 0.20%를 넘긴 것은 2015년 10월 마지막 주(0.20%) 이후 약 5년 만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일대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강동구가 0.31%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와 송파구가 0.3%씩, 서초구도 0.28% 오르는 등 강남3구 역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근 동작구도 0.27% 상승했다. 이 밖에 성동구(0.23%), 마포구(0.2%) 등도 비교적 상승세가 컸다.

지방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1주 전 2.17%에서 2.41%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대전 역시 서구(0.55%)와 유성구(0.47%) 등을 중심으로 0.45%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로 1주 전과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승세 둔화 움직임은 3주에서 멈췄다.

감정원은 "지난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부동산법 국회통과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7·10 보완 대책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가 순항해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의 상승폭이 컸다.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학군 수요가 꾸준한 강남구(0.30%)는 임대차법 영향에다 재건축 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전세 매물이 실종 상태다. 실제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송파구(0.30%)와 서초구(0.28%) 역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강북권에선 성동(0.23%)과 마포(0.20%) 등이 많이 올랐다.

인천과 경기는 0.03%, 0.18%를 기록했다. 경기는 구리시(0.48%)가 주택공급 확대로 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갈매지구 중심으로 올랐다. 고양 덕양구도 0.4% 올랐고, 광명과 하남도 각각 0.38%, 0.3%를 기록했다.

지방은 세종시가 이번에도 2.77% 상승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 대전 0.2% 대구 0.14% 부산 0.12% 울산 0.0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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