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413명 세무조사 실시...조사대상 절반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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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413명 세무조사 실시...조사대상 절반 30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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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인설립 다주택자와 업다운 계약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도권·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탈루만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또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등이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여기에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 포함됐다. 

조사대상 413명 중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07명, 50대 이상 49명, 20대 이하 39명 순을 나타냈다. 법인은 21개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여부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로 전환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에 대한 11번의 세무조사를 통해 총 3587명의 탈세혐의자를 적발하고 510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과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全)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富)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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