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망에 드러난 '상품권 사채' 진실…연 최대 1만8천%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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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망에 드러난 '상품권 사채' 진실…연 최대 1만8천% 고금리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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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 최대 1만8000%의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업자 일당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6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공범인 40대 여성 B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공소청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일당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들에게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대출해 준 뒤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연이율 240%에서 1만8000%를 적용해 불법 이자 8716만여원(8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을 제때 받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았으며, 도리어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금 및 장부를 관리하고 A씨의 도주 당시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1일 A씨에게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고인과의 거래는 이미 전액 변제 후 종료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B씨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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