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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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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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다 입국자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지나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발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증폭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오는 13일부터 의무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하고 있다. 1주 단위로 입국자 중 국내 확진 비중과 해당 국가의 코로나 발생률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 해외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하고 있다. 1주 단위로 입국자 중 국내 확진 비중과 해당 국가의 코로나 발생률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다만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미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이미 안내가 되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들을 인지하고 들어오게 된다"고 했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 1만3338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1791명이다. 지난 6월26일부터 15일 연속 두 자릿수 규모의 확진자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해외유입은 이달 들어 지난 1일 15명, 2일 10명 3일 11명, 4일 27명, 5일 18명, 6일 24명, 7일 24명, 8일 33명, 9일 22명이다.

한편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거나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23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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