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항공기 도입 시 정비능력 평가...'정비인력' 증빙없으면 등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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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항공기 도입 시 정비능력 평가...'정비인력' 증빙없으면 등록 못해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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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이제부터 항공사가 신규 항공기를 등록하혀면 적정 정비인력 확보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신고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기 신규 등록단계부터 적정 정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만 등록을 허용한다.

다만 국토부는 그간 적용한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권고 기준이 소형기와 가동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6개월 내 새로운 정비인력 권고안을 마련한다.

신규 권고안 적용 이전엔 항공기별 개별사안을 판단해 적정 정비인력을 판단해 신규 등록에 적용한다.

개정안엔 드론(최대 이륙중량 2kg 이상)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 담당기관을 기존 서울-부산-제주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드론실명제를 앞두고 기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국내 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해왔는데 이는 항공기 기종,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형 항공사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 의견수렴,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정비인력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 의견수렴,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정비인력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적정 인력 산출 때 항공기 보유 기종, 연간 비행 편수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해 검토하도록 했다.

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규정 신고는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주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운항과 정비규정 변경신고는 10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규·변경 신고는 7일까지 관할기관의 규정심사 연장 통지가 없으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또 그간 국토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충분한 정비인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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