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및 열차 등 대중교통, 이제 마스크 안쓰면 탑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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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및 열차 등 대중교통, 이제 마스크 안쓰면 탑승제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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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중교통의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고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택시, 철도 등 운송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상 버스, 택스, 철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승차 거부 시 사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승객과 더불어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다.

또 오는 27일 자정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윤 반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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