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달 4·15 총선 연기 시킬까...예정대로 투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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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달 4·15 총선 연기 시킬까...예정대로 투표 할까?
  • 이슈밸리
  • 승인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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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는 예정대로 총선 준비중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늘면 연기론 가시화 될수도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내달 열리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선 4·15 총선은 예정대로 치뤄질 듯 하다. 하지만 잠잠해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난다면 총선 연기도 가시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만나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투표소에서의 감염 가능성도 제기 되기 때문에 아예 총선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서울 구로을에 공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전날(10일) 자신의 지역 선거사무소를 폐쇄했다.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내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총선 연기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기 보단 투표소 감염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민생당 의원은 "4·15 총선에서 전국 투표소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 의원은 "유권자들이 밀폐된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다수의 유권자가 직접 만지는 기표도구 등에 대한 확실한 감염 방지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아직은 선거 연기론이 본격화 되지 않았기에 예정대로 총선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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