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521명에게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알림톡을 받는 의사들은 해당 기간 기준을 초과해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됐다.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단일제)·진통제·항불안제는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할 수 없다.
이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보고되는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두 달 간격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알림톡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므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이슈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