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선물 HTS 만들어 투자금 받아낸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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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선물 HTS 만들어 투자금 받아낸 일당 기소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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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동부지검)
(사진=서울동부지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동원해 투자자들에게 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 조직을 적발해 3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에셋'이라는 이름의 불법 선물 HTS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169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HTS 프로그램을 통해 코스피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낸 뒤 투자자들의 손실 금액을 수익으로 나눠 챙겨갔다.

뿐만 아니라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허위 수익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조직에 제공한 3명 중 1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2명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금 예치와 교육 이수 등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며 "최근 원격접속 서버 이용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한 만큼 적극 대응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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