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증원'..."5월 중 후속 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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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0명 증원'..."5월 중 후속 조치 마무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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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관련 문제를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박 차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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