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 금액·횟수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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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 금액·횟수 통지 의무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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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됐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납입 금액이나 횟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정보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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