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보상 체계 '행위별 수가'에서 '수술·입원' 더 평가
상태바
정부, 의료보상 체계 '행위별 수가'에서 '수술·입원' 더 평가
  • 이슈밸리
  • 승인 2024.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정부 대응 설명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정부 대응 설명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체계를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높은 '행위별 수가'에서 수술과 입원 등으로 가치 평가를 높게 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이 의료행위를 많이 할 수록 의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으로 의료비용을 높여온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의 권한을 의사협회가 위임받았으나, 내부 조정에 실패하면서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으로 길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난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보상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의사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