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건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회사에서 지난해 8월 10일 포장해 수출한 것으로 수입일자가 2023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10㎏씩 2개를 한 조로 20㎏ 단위로 포장됐다.
식약처는 이 건고추를 위탁검사한 결과 식물성장 조절제로 사용되는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어 0.02mg/kg와 0.05 mg/kg 검출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며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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