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샐러디 현장 조사...'사모펀드 갑질 엄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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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샐러디 현장 조사...'사모펀드 갑질 엄단' 속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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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샐러디 웹사이트)
(사진=샐러디 웹사이트)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가 가맹 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샐러디는 2013년 브랜드 출시 후 현재까지 전국 350여개의 가맹점을 개점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로 지난해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들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직권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5일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며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조사를 본격화한 바 있다. 

bhc는 MBK파트너스가, 메가커피는 우윤파트너스 및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각각 투자자로 참여한 프랜차이즈다.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굽네치킨은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사모펀드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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