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핵심 관계자 먼저 조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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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핵심 관계자 먼저 조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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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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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7854명의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4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 선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고,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854명이라는 뜻으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므로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그간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나 집행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고,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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