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인·성착취 불법추심 무료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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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인·성착취 불법추심 무료소송대리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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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률구조공단과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 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업체 사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주소록·사진파일 등을 요구할 때는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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