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연장 근로시간 주 단위로 계산...기업 숨통 트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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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연장 근로시간 주 단위로 계산...기업 숨통 트일 듯
  • 이슈밸리
  • 승인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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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슈밸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사설] 대법원이 주 단위 52시간만 준수한다면 일을 몰아서 하는 집중 근로 형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세탁 업체 대표 이 모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하루 8시간 근로 초과분을 각각 더했던 방식을 1주일 근무 시간을 모두 더 한 뒤 40시간 초과분을 따져도 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의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을 바로잡고, 근로 시간 유연화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이렇게 되면 밤샘 연구개발이 필요했던 게임·반도체·국방·생명·의학·스타트·자동차·문화 등의 업계와 연구원들의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이들은 그간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한계를 느껴왔던 터였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월·분기 단위 등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주 69시간 근무제’를 내놨지만 진보진영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의미가 퇴색됐다. 

이번 판결로 수출이나 연구개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시켰다하여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는 면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주 52시간 내에서 연달아 밤샘 근무가 가능해져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 시간 유연화의 명분을 얻은 만큼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연장 근로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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