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샤넬·나이키·에르메스 '리셀 금지' 불공정 약관 제재
상태바
공정위, 샤넬·나이키·에르메스 '리셀 금지' 불공정 약관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등이다.

온라인 회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주문 방식 등을 토대로 재판매 목적인지를 추정하고 구매 취소나 회원 강제 탈퇴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자들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