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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